근로장려금 신청
👉 근로.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 👉 홈텍스 신청 바로 가기 ✅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 요건 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 단독가구 : 2,200만 원미만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, 1인,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: 3,200만 원미만,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미만,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,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: 4,400만 원미만, 신청자와 배우자 모드 연 소득 300만원 이상, 맞벌이 부부 가구,최대 330만원 지급 재산 요건 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, 주택, 토지, 차량, 전세금, 예금 ,주식 등 모두 포함 제외 : 외국인,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, 전문직 종사자/사업자, 월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청자격 안내 를 참고하세요. 🗓️ 신청기간 정기신청 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기한 후 신청 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ARS 전...